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이행했으나, 피고들이 용역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들이 용역대금을 실비로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제2, 3계약 관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제1, 4계약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50,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을 맺고 실시설계, 현황측량 및 기초조사, 소규모환경성 검토, 산림·임목본수도 조사, 심의 및 실과협의 등 필요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정된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225,284,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계약서상의 대금은 형식적이며 실비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 3, 4계약의 미지급금 합계 189,220,000원을, 피고 C에게 제2계약의 미지급금 36,064,000원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용역대금을 실비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2, 3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을 모두 이행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실비만 지급하기로 한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제2, 3계약에 대한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제1, 4계약에 해당하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 일정한 채권에 대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무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2, 3계약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를 최종 대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했으므로, 해당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용역계약이 있었는데, 피고 B가 2020년 1월 7일 특정 계약('보성F외 2건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용역')에 대한 송금을 하면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상 변제충당할 채무가 명확히 지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변제 행위가 다른 계약(제2, 3계약)의 채무까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채무의 승인이 다른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다른 채무에 대한 승인의 의사까지 객관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령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계약의 이행과 귀책사유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용역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무 범위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용역 내용, 대금, 지급 조건, 과업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어떠한 구두 합의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진행 상황, 과업 이행 여부, 발생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업무일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영수증 등)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무가 있을 때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나 승인이 다른 채무의 소멸시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미취득과 같은 결과가 용역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타절 준공'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이행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