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와 D사 간에 체결된 선수금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한 선수금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 선수금은 피해자 회사 내부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회사 내부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영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인출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으며, 회계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은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 회사 운영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청일 변호사
법무법인 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광주 동구 동명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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