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단 일주일 만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을 가하며, 특히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함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 폭행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률 적용의 착오나 양형 부당 등 정당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 반성, 가족의 탄원이 참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의 재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하게 평가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만약 재범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이전 범죄 전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소 직후의 재범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나 질병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과의 관련성 및 범행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또는 피해 배상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탄원도 중요하지만, 재범의 심각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더 중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