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와 B는 사망한 망인 J의 자녀로서, 피고 C에게 망인 J가 생전에 D(피고 C의 선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추가로 망인 J가 D에게 특정 부동산 및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30,134,000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확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장된 청구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망인 J의 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와 현금 이체가 증여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쟁은 망인 J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가 망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D, 피고 C의 선대)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 민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과정과 여러 차례의 현금 이체가 단순한 거래였는지 아니면 망인 J의 증여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망인 J가 생전에 D에게 증여했다고 주장되는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과 현금 합계 30,134,000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재산들이 실제로 망인 J로부터 D에게 증여된 것임을 원고들이 충분히 입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항소(1심 판결 취소 요청)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 A, B의 원래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새롭게 추가한, 망인 J가 D에게 별지 목록 5항 부동산 및 현금 30,134,000원을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망인 J에 의해 상환 완료된 후 D에게 증여되었다는 증거와, 망인 J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2002년 2월 16일 15,000,000원, 2004년 4월 28일 2,834,000원, 2004년 5월 17일 4,300,000원, 2007년 8월 20일 8,000,000원)이 증여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에 따른 유류분 반환 의무는 유지되었고, 원고 A, B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추가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확장 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나머지 항소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