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특별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것이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고, 피고가 망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망인을 부양한 것은 유증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망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망인을 부양한 것이 유증의 대가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을 부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