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치과의사 G씨는 B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근무했으나, 협동조합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동조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씨와 협동조합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G씨가 2019년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G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29,701,75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치과의사 G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치과의원을 2018년 4월 9일 B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같은 달 L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G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4월 30일경까지 이 치과에서 근무했으나, 협동조합은 2018년 11월부터 G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G씨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치과의사 G씨와 피고인 B협동조합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통지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치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G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협동조합은 G씨에게 29,701,7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7월 2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3월 28일 피고 협동조합의 인영이 날인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한 점도 근로계약 성립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치과 수입금이 모두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가 지출을 관리했으며, 피고 관계자들이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치과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발송한 해고 통지는 형식적인 표시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