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의 소급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했으나, 피고는 소급 감정가액이 상속일로부터 8년이 지난 후 평가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소급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