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학교 한국어강사가 무단결근으로 징계 절차를 겪던 중 학교 측이 6개월의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2년 재계약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대학교가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습니다. 강사는 기간제법에 따라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강사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징계 상황 및 재계약 거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학교의 고용계약 종료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강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대학교 어학센터에서 한국어강사로 근무해왔으며, 2010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2020년 9월, 대학교 감사에서 원고가 총 25일간 관리책임자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학교는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학교는 원고에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6개월(2021. 1. 1. ~ 2021. 6. 30.)의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2년 계약 기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학교는 2020년 12월 29일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2020년 12월 31일부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고용계약 종료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즉, 대학교의 고용계약 종료 통지는 무효가 아니며, 강사의 부당해고 주장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가 대학교의 합리적인 재계약 조건(6개월)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2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거나 대학교의 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