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 F로부터 채무초과 상태에서 3,630만 원을 증여받아 F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를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제로는 F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증여세 신고는 피고의 아버지 G이 명의를 도용해 한 것이라 주장하며, G을 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 판결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전체 변론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사해행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추가적인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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