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인 원고 A가 가입한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배우자 D 소유의 다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 내용이 일반적이고 명확하며, 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며 내용을 확인했으므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특약의 보험증권에는 원고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가 '배상책임 주거용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새벽, 원고의 배우자 D이 소유한 전남 장성군의 다른 단층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건물과 차량에 총 96,925,000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이유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화재가 발생한 주택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약관의 불명확성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보험계약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범위가 명확한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 내용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는 문구가 보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며, 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배상책임 대상 주택이 명시된 것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했으며, 계약 당시 다른 주택 소유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험회사 및 그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보험청약서상 중요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는 문구가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명확하며, 약관에서 보장 대상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자 확인 및 자필 서명의 중요성: 보험 청약서 등 계약 서류에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행위는 해당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계약 청약서의 '배상책임 대상 주거용 주택'란에 특정 주택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추정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요소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보험 가입 시 주택 주소지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주택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배상책임 주거용 주택' 주소지가 실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주택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주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고 싶은지 명확히 하고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약관 및 청약서 꼼꼼히 검토: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보장 대상'과 '면책 사항'에 대한 내용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청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의 한계: 보험설계사의 구두 설명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거나 약관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약관 내용이 명확하고 계약자가 서명으로 확인한 경우 구두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의 명확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의 다른 소유 주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보험 가입 시 그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주택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