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1,800만 원 지급과 진정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했음에도, 원고는 합의 이후의 임금 및 미지급 잔여 임금 3,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합의가 2020년 4월 13일 이전 고용관계 분쟁을 종료하는 약정으로 보았고,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부터 피고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0년 4월 13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6월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이전 임금 1억 500만 원(월 250만 원 x 42개월) 중 이미 지급받은 5,500만 원과 합의금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예비적으로는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주장했습니다.
이전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가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는지 여부, 합의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근무 기간에 대한 새로운 고용 또는 도급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이전 임금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1,800만 원을 받고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는 2020년 4월 13일 이전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합의된 금액 외에 이전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이후 임금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전 합의로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고, 합의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인 도급계약에 의한 보수 청구 또한 주위적 주장과 동일하게 합의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의 효력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합의의 효력: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2020년 4월 13일의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0년 4월 13일 이전 임금체불 등 고용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종료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합의에서 정한 1,800만 원 외에 이전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 및 종료: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합의에 따라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고용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2020년 4월 13일 합의로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2020년 4월 13일 이후의 임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4조).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고용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의 효력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이미 합의로 분쟁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보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 등 분쟁 발생 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이 포기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 또는 업무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나 업무 위탁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업무 내용, 기간,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새로운 계약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약속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받을 금액과 지연손해금 등 금전 관련 조건은 합의 시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