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자 해당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기록의 공개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방법의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의 공개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법률적 위임근거 없는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 거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에 촬영된 원고 이외의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와 같이 특정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사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에게 기록 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장은 고소장, 진단서, 진술조서(고소보충)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 특히 수사보고, 진술서, 수사협조의뢰 등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허가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부 규칙에 기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불기소 사건 기록을 공개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열람·등사를 요청한 불기소 사건 기록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 제4호(수사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면, 부분적인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거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정보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CCTV 영상에 촬영된 원고 이외의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분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이외의 사람들의 개인 식별 정보(얼굴, 신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내부 규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 관련 정보는 수사 종결 후에는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특히 얼굴, 신체 등)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개인 식별 정보 부분을 제외한 불기소 사건 기록의 대부분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유가 적용되려면 해당 정보 공개가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수사 종결 후에는 이 사유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정보(예: CCTV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에도 적용됩니다. 부분 공개 법리: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심리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원칙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건 기록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시, 행정기관이 제시한 거부 사유가 내부 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수사 관련 기록이라 할지라도,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해당 정보의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안에 제3자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얼굴, 신체 이미지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