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대부업 등록 없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은 이 이자소득에 대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6백7십2만 7천5백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대부업 등록 없이 C씨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은 혐의로 2017년 7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12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고 A의 2015년도 개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A가 C씨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2015년에 2억 1천8백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 2018년 12월 3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6백7십2만 7천5백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세 처분에 대해 자신이 C씨와 포괄적인 자금융통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속어음 중 일부를 받지 못해 대여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특정 기간 동안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받은 변제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대여원리금 채권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 포괄적인 자금융통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과거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유죄 사실이 이번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 A가 2015년 1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5회에 걸쳐 C씨에게 합계 14억 9천5백만원을 대여하고 17억 1천3백만원을 변제받아 2억 1천8백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개별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와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포괄적 자금융통 계약'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2억 1천8백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서광주세무서장이 부과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6백7십2만 7천5백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각 대여금 채권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라도 이를 하나로 묶어 보지 않고 각각의 거래마다 이자소득이 발생했는지 따져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재판에서 과거에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얻은 개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으며 원고의 '포괄적인 자금융통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개별 대여 건마다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라도 각각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에 형사 재판에서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 내용은 세금 부과 취소와 같은 행정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 대여 시에는 계약서 작성, 변제 내역 관리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소득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