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 B가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피고)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D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D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했고, 자재와 작업도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