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함평군수는 LH가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 약 2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LH는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LH가 산업단지 조성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주된 지연 사유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LH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남 함평군 일대의 토지 820필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되어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2018년과 2020년에 총 약 22억 원의 감면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문화재 발굴, 지장물 철거, 사업 단계별 추진, 토지 미취득, 광주형 일자리 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지연 사유들이 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함평군수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전체가 아닌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2단계 구역에 대해서는 조성 공사가 3년 이내에 시작되지 않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지장물 철거 작업만으로는 조성 공사 착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LH가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토지 취득 지연이나 개발 기간 연장이 LH의 내부 사정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는 법령상 강제된 금지나 제한, 혹은 피치 못할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LH가 산업단지 조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함평군수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이 조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특별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단서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추징(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사업자의 내부적인 자금 사정, 수익성 문제, 또는 사업 관리의 편의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문화재 발굴, 지장물 철거, 단계별 사업 추진, 토지 미취득, 개발 기간 연장, 광주형 일자리 지원 등의 사유들이 위의 '정당한 사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철거는 조성 공사 착수로 보기 어렵고, 토지를 취득 당시 상태로 방치하며 임대 수익을 얻은 점 등은 조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 기간 연장이나 단계별 사업 추진은 내부적인 결정이므로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세금 감면 조건 확인: 산업단지 조성 등 특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감면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몇 년 이내에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한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렵거나 내부적인 사정, 자금 문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조치나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실행의 일관성: 사업계획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경우, 각 단계별로 세금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의 일부 단계만 진행된 것이 특정 토지에 대한 조성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활용에 유의: 세금 감면을 받은 토지를 본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예: 임대 수익 목적) 활용할 경우, 이는 정당한 조성 노력을 다하지 않은 증거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인허가 지연 공문, 예상치 못한 공사 방해 요인 등에 대한 공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