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검찰청의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인 검찰청이 원고에게 해당 기록을 제공하여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이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진행된 2020형제914호 사건의 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2020년 2월 4일 피고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으로부터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했던 기록 목록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침해가 해소되었을 경우, 원고에게 여전히 소송을 계속할 법률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피고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피고의 처분이었고, 피고가 소송 도중 원고의 청구를 수용했으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주된 이유는 **'소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에서도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후 침해된 이익이 해소되면 더 이상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의 처분에 문제가 있었거나, 피고가 소송 중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분쟁을 해소했으므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원고가 요구했던 사항을 이행하거나 원고의 피해가 해소되었다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거나 피고의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