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중국에서 '러시'라는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병과 20병의 러시를 항공등기우편으로 수입하였으며, 이로써 임시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8년 10월 20일 이후에도 2020년 8월 19일까지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시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마약류는 몰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