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E는 보험회사인 피고 C와 D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망인이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망인의 부모는 피고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험이 증가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해지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고, 이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들이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