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2016년 피고 B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23일 피보험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20년 9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경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사고가 피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를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2016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고와 차량 운행 간의 관련성 부족 및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차량 하차 중 상해 사고가 자동차보험 계약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법 제662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에 포함된 문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발생한 원고의 상해 사고가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여 피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일인 2016년 11월 23일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2020년 10월 22일경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를 하면서 '추후 입증해주시면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통지로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사고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항은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합니다.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 승인의 구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얻은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채무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판결에서 보험사의 '추후 입증 시 보상 가능' 통지는 시효 완성 후의 것이며,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사고 발생일이 명확하다면 그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만약 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추후 입증 시 보상 가능하다고 언급하더라도,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라면 이는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확한 포기 의사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원인과 차량 운행 간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병원 진단서, 사고 당시 상황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