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한회사 A는 피고 C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 6,000주를 6,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을 이전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원고 유한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7년 2월 15일 축산물 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가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0일 원고 유한회사 A는 주식회사 E의 주식 6,000주를 1주당 1만 원, 총 6,000만 원에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계약 당일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승계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주식 6,000주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신고 및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주식 양도 대금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도 같은 날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주식 18,000주를 1억 8,000만 원에 양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별도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이전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주식 양도 대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도 계약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주식이라는 재산권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으므로, 매매 계약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식 양도 사실이 세무서에 신고·등록된 점을 통해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식 양수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계약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 계약 시에는 대금 지급 조건과 주식 이전 방법, 권리·의무 승계 시점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 사실이 세무서에 신고·등록된 기록은 실제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대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관련 법령(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