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주식 18,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식을 1주당 1만 원, 총 1억 8,0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했으며, 피고는 계약 당일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와 5,000만 원에 주식을 양도받기로 합의했고, 이미 그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할 경우 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은 '경영권 양수도 대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주식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가 취임한 사실을 고려할 때, 5,000만 원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별도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