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부부가 자녀 소유의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버섯재배사가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며, 피고의 불허가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법상 위법한 건축물을 전제로 편법에 의한 신청이라고 판단하여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허가 사유가 구 전기사업법 법령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 정도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당시 법령에는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규정이 없었으며, 이 사건 고시에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가 적법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