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 A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과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운영비 지원 배제 등의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육감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법적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운영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유치원의 설립·운영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피고)은 원고에게 2019년 5월 7일까지 유치원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9년 5월 10일까지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제출을, 2019년 5월 14일까지 유치원 계좌 은행거래내역 제출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유치원 계좌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9년 6월 13일 원고에게 주거래 계좌의 통장 및 은행거래 상세내역을 2019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8월 1일, 원고가 유치원 회계 계좌 통장 및 은행거래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급운영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배제, 교원 처우개선비 및 교육활동비 회수, 유치원 정보공시 관련 행정처분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공공감사법 및 자체감사규정이 정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치원 운영자에게 감사자료 제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감사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이라는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학급운영비 등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행정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인정하고, 원고 A가 감사자료 제출 명령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것에 대한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고 해석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법) 제20조 (감사자료 제출 등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43조 (보조 및 지원) 및 제48조 (감독)
유아교육법 제30조 (지도·감독)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