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D 대표이사 A는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5,833,332원을,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총 10,861,201원을, 근로자 2명에게 해고 예고수당 총 3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해고 예고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F의 경우 피고인은 F이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이 짧고, 이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줄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E와 G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들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했고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밀린 돈을 받기 위해 고소했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제기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5,833,3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둘째,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10,861,2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특히 근로자 F의 경우 피고인은 F의 실제 근무 기간이 짧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했으므로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근로자 E와 G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총 380만 원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 대표이사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으로 나누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분할 지급의 무효성: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 의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증거 자료 확보: 만약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 등 본인의 근무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및 구제 절차: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