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건당 10~12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보이스피싱 총책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 F, N, S, W, AC 등 5명에게 은행 직원이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3,862만 6,630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미수 행각이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건당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지시를 따랐습니다. 총책들은 은행이나 대출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 대출 상환', '신용도 개선을 위한 채권 매입비용' 등을 명목으로 속여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2019년 10월 24일 360만 원과 400만 원, 피해자 N에게는 2019년 10월 25일 600만 원과 1,000만 원, 피해자 S에게는 2019년 10월 24일과 26일에 걸쳐 900만 원과 900만 원, 피해자 W에게는 2019년 10월 30일 700만 원, 피해자 AC에게는 2019년 10월 31일 5,862,630원과 6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 돈들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중 일부를 수고비로 제외한 나머지를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는 2019년 11월 14일 600만 원을 전달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9개월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가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금리 대환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도 개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입금이나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나 ‘단순 송금 업무’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본인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당 높은 수고비를 미끼로 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