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광주 서구의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두 차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은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세 피해자 D에게 욕설과 함께 중지를 들어 보이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25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했으며, 테이블을 손괴하여 수리비가 들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