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면허 없이 장기간 양식어업에 종사하다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정부의 정식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오랫동안 양식어업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의 상황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장기간 양식어업을 한 것에 대한 1심 벌금 500만 원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500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면허 없이 양식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수산업법상 요구되는 면허 없이 양식어업을 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수산업법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 활동에 대한 면허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무겁다)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어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면허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허가 어업과 같은 불법 행위는 적발 시 벌금 과태료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기간 무허가 양식어업을 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위반의 정도나 기간이 심각할 경우 형량을 낮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항소는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후회하는 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