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의료 시술을 받은 망인 A가 시술 직후 양측 하지마비 증상을 보인 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하지마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망인 A는 2013년에 피고 병원에 좌골, 미골, 옆구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인 12시경, 망인 A는 갑자기 양측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망인 A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하지마비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이 망인 A의 양측 하지마비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간접사실을 통한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9,909,09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5,272,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년 10월 7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법인 G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망인 A의 하지마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하여 제1심 판결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료 시술 후 갑작스럽고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