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인 원고 A가 재개발사업조합인 피고 B로부터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가족 사업장으로 적법하게 통지가 도달되었으므로 현금청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2017년 3월 22일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했고, 5월 30일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8년 7월 27일 인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실제 거주 주소에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현금청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했고, 직원이 수령했으므로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맞섰습니다.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 특히 주소지 도달의 요건과 우편물 수령 대리인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A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적법하게 했으므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어머니의 식당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 수령 권한을 어머니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으며, 어머니의 직원인 H이 분양신청 연장 안내문을 수령함으로써 해당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양신청 통지의 적법한 도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및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간 등 주요 사항을 통지하고 공고해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법적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함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합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여러 곳에 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3조에 따라 공법 관계에서는 주민등록지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소로 간주됩니다. 특히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등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지이자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어머니의 직원이 수령한 것을 적법한 도달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는 관련 조합이나 지자체로부터 오는 우편물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른 경우, 혹은 여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우편물을 대리로 수령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그 대리 수령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리 수령자에 대한 신뢰와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합의 공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직접 조합에 문의하여 중요한 절차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