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는 2008년 김치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축산가공업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조사 결과 이 부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유류 오염이 확인되었고,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7년 유한회사 A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제출한 진술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으며, 북구청장이 정화조치명령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화조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08년 7월 11일 'B'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던 C로부터 광주 북구 D 공장용지 1,520.9m²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 중 일부에서 복사용지 등을 절지·가공·포장하여 판매했고, 나머지 건물은 축산가공업을 영위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부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부지에서 유류(TPH) 항목의 초과농도가 34,546mg/kg에 달하고 초과면적은 140.9m², 오염량은 240.3m²로 지하 0.3~3m 범위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7년 3월 21일 유한회사 A에게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사건 제1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북구청장은 2018년 3월 21일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 기간을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하라는 통보(이 사건 제2 처분)를 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8년 3월 20일 제1 처분의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북구청장은 2018년 3월 23일 이행 기간을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이 사건 제3 처분)했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소기간을 준수했으며, 피고의 처분이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지의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따로 있는데도 후순위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설령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더라도 매수 당시 오염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토양오염 유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7년 3월 21일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 내린 정화조치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원고 유한회사 A에 내린 정화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비록 행정심판 청구서 형식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 취지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제소기간이 아직 기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고 보아 해당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유효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제28조 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소기간의 기산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침해적 행정처분의 절차적 위법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예: 의무 부과, 권익 제한)을 받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 불문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면을 제출할 때, 그 서면이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내용'과 '취지'이므로, 이러한 서류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누락했더라도 보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소기간의 기산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음에도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은 기산되지 않아 소송 제기 기한이 도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확인: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 유발자에 대한 책임이나 정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체가 정화 의무를 지는지,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