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G시장 예비후보자로, 그의 아들 B, 딸 C, 아들의 친구 E, 그리고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F와 인쇄업체 직원 D가 함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H정당 G시장 예비후보자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했습니다. 특히 B와 D는 M 대화방을 통해 여론조사 응답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했고, C와 E도 이에 가담했습니다. A와 F는 당내경선에서 ARS 음성녹음 파일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경선운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것과, 경선운동을 위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ARS 음성녹음 파일을 대량 전송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당내경선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B와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A, C, E, F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A와 F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이하, B와 D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C와 E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