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18년 11월 23일 'OO마트'에서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의 'F매장'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2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5,0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