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의 오리 사육업체 'C'를 운영하면서, 실제보다 적은 수의 오리를 출하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하 확인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오리 폐사 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고, 또한 축사를 고의로 무너뜨린 후 폭설로 인한 피해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큰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편취한 금액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