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K의 자녀들(피고들)과 사실혼 배우자 E 및 그 친인척들(원고들) 사이에 K의 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K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돈을 주었으며 K가 J회사에 투자한 20억 원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채권 양도 또는 투자금 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E가 K 사망 후 K 명의의 가상화폐, 은행 예금, J회사 이자 등을 임의로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K가 2018년 3월 사망하자, K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와 그 친인척들은 망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돈을 받고 J회사에 투자한 20억 원의 이익을 분배해주기로 약정했다며, 상속인들인 K의 자녀들에게 J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의 자녀들은 K 사망 후 E가 K의 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K 소유의 약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E 본인 계좌로 이전했으며, K가 J회사에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 2,13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총 7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 또한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각자의 청구에 따라 원고들과 원고(반소피고) E가 본소 소송 비용을, 피고(반소원고)들이 반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망인 K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거나 투자 이익 분배를 약정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E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600만 원의 인출금과 J회사 이자 수령은 사실혼 관계의 특성, 망인의 장례비 사용, 망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해당 가상화폐가 원고 E의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어 원물 반환이 가능하므로 가액 반환을 청구한 피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