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회장' 직함으로 등재되어 일했으며, 연봉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 회사들과의 업무수행약정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들의 임원으로서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업무수행약정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