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시간,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원고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괄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별도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