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종결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소송 취하로 인해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 철회로 인해 법원의 판결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