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G는 피고 보험회사들과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자살이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이 심화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는 피고 보험회사들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3월 30일 술을 마시다가 홀로 식당을 떠나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망인은 그 이전인 2016년 3월 18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이후 우울병 에피소드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회사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정신질환이나 음주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이 있으나, 그 '고의'의 해석 범위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원고들에게 각 정해진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5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각 33,333,333원, 피고 F 주식회사는 각 16,666,66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G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동거인과 다툼이 잦았으며, 과거에도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우울병 에피소드 및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이 우울증이 심화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보았고, 이는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인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사유)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상법 제732조의2 (사망보험에 있어서 고의로 인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의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경과,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자살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 자살 시도 전력, 사망 당시 만취 상태 등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라도, 해당 자살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았는지, 치료 이력이 있는지, 과거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지, 사망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진료 기록, 경찰 조사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사망 전후의 정황과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