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와 B가 홍보관에서 녹용을 판매하며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5일부터 7일 경 피고인 A와 B는 나주의 한 홍보관에서 C와 D이 전단지 배포 및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녹용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G'에서 생산한 녹용을 판매하면서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홍보하여 피고인 A는 약 1,300만 원 피고인 B는 약 3,200만 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고 식품의 영양 표시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으며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녹용 판매 시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와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녹용 홍보 과정에서 녹음했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몸에 좋은 보약이다"라는 취지의 말은 있었으나 공소사실처럼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녹용 드신다고 암에 걸리신 분이 벌떡 일어나는 일은 없다"거나 피고인 B가 "녹용을 먹고 병을 낫는다고 말한 사람은 구속되어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볼 때 이러한 발언들이 반어적이거나 고도의 홍보 전략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곧바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이라거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은 녹용이 아닌 다른 상품 홍보 과정에서 나온 말이거나 피고인들의 발언을 잘못 기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자가 거짓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물품 판매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부풀려서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식품은 그 본질상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여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약사법 위반: 의약품이 아닌 것을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재판 결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절차상의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암이 낫는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잘못 기소되었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건의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절차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을 판매할 때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판매나 홍보관 등에서 제품을 설명할 때는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에 대한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진술이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거나 다른 상황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자 스스로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유사한 내용으로 판매를 하거나 광고를 한다고 해서 나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각자의 광고 내용과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