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검사 C, D, E를 명예훼손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담당 검사 B는 2015년 9월 22일 모든 고소 내용에 대해 불기소처분(각하)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면서 죄명란에는 '명예훼손'만 기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5년 11월 27일 다른 고소 혐의에 대한 처분 결과 통지가 누락되었다며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처분 고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피고 검사 B가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검사들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여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2015년 9월 22일 내린 불기소처분 통지서의 '죄명' 란에는 '명예훼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혐의들에 대한 처분 결과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2015년 11월 27일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 고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검찰이 이 신청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 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절차가 부적법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검사가 이미 모든 고소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통지했으므로,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이 조항은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검사가 모든 고소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유를 통지서의 '불기소 이유'에 기재하여 통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검찰청법 제10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각 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대법원 판례): 행정소송의 일종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때 그 위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을 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이미 불기소처분 및 통지를 완료했으므로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정해진 법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의 '죄명' 란에 모든 고소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불기소 이유'에 모든 고소 혐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찰은 이미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내용 전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처분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불제기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