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가 어촌계 계원 및 계장 지위 상실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H어촌계의 계원 및 계장으로 활동해왔으나, 피고 H어촌계는 2022년 5월 18일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어촌계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원 및 계장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제로는 어촌계 관할구역에 주소지 및 거주시설을 갖추고 오랫동안 거주하며 양식시설과 관리선을 구비하여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등 어업에 종사해왔으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촌계원 및 계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계원대표' 권한이 없는 G 명의의 '계원자격 상실 공고'를 근거로 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어촌계의 계원 및 계장 지위 상실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가 H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에게 계원 및 계장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화해권고결정과 유사한 형태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원고가 소송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어촌계 계원 및 계장 지위 상실 결의에 대한 다툼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철회한 결과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이 법령은 어촌계의 설립 근거가 됩니다. 어촌계는 이 법에 따라 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촌 주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로 설립됩니다. 어촌계의 계원 자격 요건이나 계장 선출 및 지위 유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개 어촌계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어촌계의 계원이나 계장 지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정신과 어촌계 정관의 규정을 충족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계원 및 계장 지위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거주 및 어업 종사 사실이 어촌계 정관의 계원 자격 요건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촌계의 결의가 유효하려면 적법한 소집 절차와 의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촌계 계원이나 계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정관에 명시된 거주 요건, 어업 종사 요건 등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이나 어업 활동의 변화가 있을 경우, 어촌계에 미리 알리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촌계의 총회나 결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의심될 경우, 회의록, 공고문 등 관련 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촌계 내부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근거 자료(주민등록초본, 어업 경영 사실 증명, 양식 시설 및 선박 관련 서류 등)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공고나 결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령 및 어촌계 정관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