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동주택 분양계약에서 피고가 분양목적물을 기한 내에 인도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원고의 계약금 납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해제로 인해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계약금을 대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계약 해제를 통해 계약을 무효화했으므로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