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F고등학교 및 P중학교 교사인 피고인 A과 B이 여러 명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무죄 또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 진도군 F고등학교(일부 사건은 P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와 B이 학생들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F고등학교 및 P중학교의 피해 학생들 G, H, I(2001. 12. 생), D, J(2001. 2. 생), L의 허벅지, 어깨, 팔뚝, 등(브래지어 후크 부분), 엉덩이 등을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범행 장소는 영어교실, 복도, 미디어실 등 학교 내 공간이었고, '어떻게 이 팔에 바늘이 들어갔냐', '요즘 예뻐졌다' 등의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F고등학교의 피해 학생들 I(2001. 12. 생), M, N의 허리, 가슴 옆 부위, 가슴 부위 등을 껴안거나 만지고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2018년 10월, F고등학교 학생회장이 교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성추행 소문이 돈다고 알리면서 시작되었고,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의 성고충 상담을 진행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하며 공식화되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한 신체 접촉 행위가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과 행위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재판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2017년 4월경 추행 및 피해자 D에 대한 2017년 8월 초순경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2018년 4월경 내지 5월경 추행 혐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다수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일부 혐의는 추행으로 볼 수 없거나 공소사실 특정 부족으로 기각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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