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약 9개월간 연인 관계였다가 2023년 4월 1일 헤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전화,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 등을 이용한 협박을 가하고 원고의 주거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0,0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고, 향후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 사전 동의 없는 방문,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사생활 언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 및 별건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9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3년 4월 1일 헤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성폭행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언사, 원고의 과거 직업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위협, 욕설, 원고의 주거지 및 직장 근처 방문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의 신체 관련 사진 등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으며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형사 고소했고, 피고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00,001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 및 사생활 폭로 협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범위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손해배상(제재금) 설정의 적법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되, 2025년 8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매월 15일에 2,000,000원씩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일 피고가 분할 지급 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해 최초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거나, 원고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 사전 동의 없이 방문하거나, 원고에게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언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각 행위에 대해 1회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별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향후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결정으로 원고의 피해를 일부 구제했습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피해를 겪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