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한 합의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배 합의에 따라 2억 원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들이 1억 6,000만 원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G에게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정황, 그리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추가분을 분담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G 사이에 4,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년 반 동안 피고들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