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 관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4명의 피해자가 1억 3,904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A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했는데, 피고인 A는 2022년 1월 중순경 이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과 유심 등 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관리하며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CMC 기능이나 아이폰의 IZZBIE 앱을 조작하는 일을 하면 1주일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제안에 따라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24일 사이에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총 50대의 아이폰 휴대전화, 71개의 유심칩, 2대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받아 지시에 따라 조작했습니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실제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피해자 H를 비롯한 총 4명에게 대출 관련 거짓말을 하여 1억 3,904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A의 역할은 국제 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추적을 어렵게 하는 중계소 관리책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A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휴대전화 및 유심 등) 11점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과 A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한 점, 그리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를 도왔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비록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지는 않았지만, 발신번호 변작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타인 통신 매개 금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해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금지 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다량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하여 통신을 연결하는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등록 없이 수행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유심칩, 와이파이 공유기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여 정도와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피해액 중 피고인의 정확한 배상 책임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통신 장비 관리나 휴대폰 개통, 유심칩 사용 등을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휴대폰과 유심 등을 제공받아 특정한 앱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조작하는 일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사회 경험을 이용해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일단 거절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