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연안선망어선 선장으로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10일간 허가받지 않은 자루그물이 부착된 연안선인망어구 1틀을 배에 실어 운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연안선인망 어구를 적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선장이 어구의 일부 형태를 변형한 것을 두고, 검찰은 이를 허가받지 않은 연안선인망어구로 판단하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황입니다. 선장 측은 허가된 어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어구의 변형이 실제 어획 효율을 위한 단순한 개선일 뿐 불법 어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허가받은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가 일부 변형되었을 때, 이를 허가받지 않은 연안선인망어구로 보아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어구의 형태와 실제 사용된 어법이 연안선인망어업의 본질인 '예망(그물을 끌고 가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허가받지 않은 연안선인망어구를 적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이 사용한 어구는 연안선망 표준어구와 유사한 직사각형 형태에 몸그물 부분에 길이가 약 10m 정도의 볼록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남해안의 강한 해류와 멸치의 아래로 도피하는 습성 때문에 어류가 양망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일시적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어구 부분이 그물을 둘러친 후 어획물을 들어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는 정도일 뿐, 배로 양쪽을 끌어 포획하는 형태의 '인망(예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지만, 수산자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본질적인 차이는 '예망으로 인한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어선은 망을 끌어당기는 형태의 어업을 할 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고, 사용된 그물 자체도 그러한 강한 예망에 사용될 경우 끊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사용한 어구는 인망과 같은 수산자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들은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어선의 부속선, 어구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안어업의 종류와 어구 규정: 수산업법 시행령은 연안어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사용 어구의 조건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안선망어업'은 그물을 둘러쳐서 양망하는 방식이고, '연안선인망어업'은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그물을 끌어당기는 어구)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방식입니다. '기선권현망어업' 또한 자루그물을 사용하는 예망 어법에 해당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사법규를 해석할 때는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업 허가를 받은 어구의 형태가 조금 변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가 외 어구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어법과 어구의 형태, 어구의 역할, 그리고 어법을 규정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법의 본질적 차이 및 입법 취지: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구분은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 아래 '예망(그물을 끌고 가는 행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적극적으로 어구를 끌어 수중 생물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예망 어법은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어구 사용이 인망(예망)에 해당하는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업 허가 범위 내에서 어구의 형태를 변경할 때는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된 어구가 원래 허가받은 어업 방식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규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구의 외형적 특징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어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며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예망'과 같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는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구 사용 시 이러한 요소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어업 관련 법규정이 어족의 변화나 어법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어구 개발이나 어법 적용 시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에 질의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