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피고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한 청구를 하며, 피고에게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