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친구인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공범 C과 합동하여 간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저녁,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 및 지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45분경,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은 공범 C, 지인 D와 함께 피해자를 목포시 E 소재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공범 C이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C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밀어 삽입되도록 돕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구를 공범과 합동하여 간음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한 합동 간음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