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약 3천만 원의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4일부터 2024년 2월 16일까지 광주 동구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월 임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9,997,13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체불액이 적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어겼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여러 건의 범죄가 인정되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으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분들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는 법정 기한을 어기게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 등 자신이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 체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